며칠 전에 MBN에서 제작 중인 고딩엄빠를 보는데, 생소한 단어 표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부모' 청소년부모는 무엇일까 알아보니 자녀를 키우는 만 24세 미만의 부모를 청소년 부모라고 하더라고요. 청소년부모는 가족에게 임신사실을 알릴 때 낙태나 입양을 권유받으며 냉담한 시선을 받는 경우가 많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면서 임신과 육아에 대한 정보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의 부모로부터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아 동주민센터 등에 부모의 부양능력 부재를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보조금 신청이 어렵고 주거 시설도 열악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을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이 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이니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부부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를 뜻합니다. 청소년부모의 평균 연령은 22.5세로 만 24세가 27.4%, 만 23세 23.8% 순이며, 만 20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비중 또한 8.3%로 집계됐습니다. 임신 당시 평균 나이는 21.2세로 확인되었으며, 첫 출산연령이 만 18세 이하 미성년인 경우는 14.1%로 나타났습니다. 자녀수는 평균 1.4명으로 1명인 가구가 69.1%, 2명인 가구가 26.3%로 자녀 수 1~2명인 가구가 대다수였으며, 자녀의 평균연령은 1.8 세였습니다. 부모와 자녀 가구 72.6%,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는 22.9%로 조사됐으며, 학력의 경우 고졸이 64%, 전문대졸 17.3%, 중졸 17%, 대졸 이상이 1.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수의 청소년부모가 학업중단 경험이 있고, 청소년 부모의 직업훈련을 위해 돌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엄마는 15.8%로, 중단 시기는 대학 이상이 53.1%, 고교 46.9%로 집계됐습니다. 중단 형태는 자퇴 69.3%, 휴학 30.7%이었고 이 중 복학 재입학 경험이 있는 청소년부모는 21%로 집계됐습니다.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는 11% 그리고 직업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는 자녀 돌봄이 43.4%, 정보부족이 11.8%로 나타났습니다. 직업교육을 받을 당시 어려움은 자녀 돌봄 44.9%, 비용부담 19.8%로 나타나 자녀 돌봄이 직업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인임을 알 수 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습니다. 청소년부모의 취업률은 57.8% 였으며, 경제활동 참가율 29.6%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부모의 가장 큰 미취업 사유는 육아부담 77.8%를 꼽았습니다. 취업상태에 있는 청소년부모의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 54.7%로 가장 많았습니다. 청소년부모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175만 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두 배 가량 높았고 성년에 출산한 경우의 평균임금이 미성년에 출산한 경우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부모 | 청소년 한부모 | |
모집대상 | 청소년부모가구(기준 중위소득 60%이하)로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 청소년한부모가구(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부 또는 모 나이 만 24세 이하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자녀 1 명당) | 월 35만원 (자녀 1명당) 검정고시학습비 인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가구당 월 10만원 등 별도지원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 최대 12개월 |
지원문의 | 관활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담당자: 02-2133-8686,8695) |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소득판별서류, 가족관계관련서류, 거주확인서류, 수급계좌 통장 사본 등 |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연령기준 | 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9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
소득 판정 기준 | 21년 귀속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22년 귀속 국세청 소득금액신청 |
자격 인정 기간 | 23년 상반기까지 | 23년 연말까지 |
(참고) 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별 소득기준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6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 | 2,661,000 | 95,181 | 26,610 | 95,710 |
4인 | 3,241,000 | 115,665 | 55,694 | 116,321 |
5인 | 3,799,000 | 135,693 | 39,972 | 137,254 |
6인 | 4,337,000 | 153,999 | 116,161 | 155,838 |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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