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란 반은 지상에, 반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공간을 의미합니다. 반지하 하면 생각나는 건 2019년에 개봉한 영화 기생충인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로 이 영화는 제72회 칸 영화제(Cannes Film Festival)에서 황금종려상을, 이듬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Academy Awards)에서는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그리고 국제장편영화상을 수상했죠. 기생충 제작진은 서울시내의 오래된 다세대주택과 재개발 구역을 참고로 하여 영화주인공 기택네 집과 그 동네를 세트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기택네처럼 반지하에 사는 가구는 전체 2%(17년도 국토교통부 주택실태조사 기준)로 그 비중이 매우 높은 건 사실 아니지만, 대부분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전체 반지하 주택의 60%가 서울에 있으며, 이 수치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95%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하 주택은 전국에 0.2% 수준인데, 그 절반이 각각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으며 반지하 주택은 대부분 소형으로 60%가 전용면적 12평 이하라고 합니다.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며 경상소득을 10개 구간으로 나눴을 때 하위 40%가 전체 반지하 거주 가구의 70%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이들 주택은 빛이 잘 들지 않고 습도가 높으며 환기, 방음이 잘되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난리와 같은 침수 피해에 매우 취약하다고 합니다. 지하, 반지하 주택은 지상의 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주요 거주자는 기초생활수급가구가 29.4%, 소득하위가구 15.5%, 장애인이 있는 가구 15.5%, 청년가구 12.3% 순으로 정책배려 대상가구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작년 여름 수도권에 쏟아진 엄청난 강수량으로 스무 명에 가까운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행했고, 그중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와 그의 어머니, 이모가 고립돼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족 주택에 대해서도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나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지하, 반지하 주택은 지상의 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주요 거주자는 기초생활수급가구가 29.4%, 소득하위가구 15.5%, 장애인이 있는 가구 15.5%, 청년가구 12.3% 순으로 정책배려 대상가구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올해 23년 서울 종로구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민간, 공공, 대형 공사장과 급경사지, 하천, 반지하 주택 등 관내 수해 취약지역을 점검했다고 밝혔으며, 올여름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공평 제15, 16 지구 재개발사업 및 삼청공원 입구 지하주차장 건설부지, 효제동 24-1번지 해체공사장과 부암동 182-38번지 주택 옹벽, 신영동 142-1번지 인근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홍제천 일대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종로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민들의 여름철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침수방지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치수과에 문의 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또한 오는 10월 15일까지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관악구도 반지하에 사시는 어르신이 침수된 집에 갇혀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어르신이 "도와줘"라는 음성만으로 관제센터에 호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로봇 키미를 활용하여 긴급상황을 알렸으며 돌봄 공무원 그리고 동행파트너와 함께 안전하게 대피하는 훈련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오산시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많았던 궐리천 주변 반지하주택 거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 경기도 광명시, 서울 마포 등 많은 곳에서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올여름 비가 엄청 많이 온다는 예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반지하에 거주 중인 많은 분들에게 비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 지원(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 거주하며 22년 8월 10일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하며,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며,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소득조사가 가능한 외국인은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3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소득 | 3,353,884 | 5,005,376 | 6,718,198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7,622,056 | 8,040,492 | 8,701,639 |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 쪽방, 옥탑방으로의 이주자, 22년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월 20만 원, 최장 24개월 지원(최대 480만 원)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장애인복지과 02-860-2157) / 주택정책과 02-2133-9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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