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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출 노후긴급자금(실버론) 만60세이상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살기좋은 한국/정부지원정책 정보

by 올립 2023. 6. 2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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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원금(실버론)이란??

노후긴급자금은 실버론이라고도 라며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제도입니다. 노후에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국민연금에서 빌려서 사용한 만 60세 이상 국민이 10년간 8만 5천 명을 훨씬 넘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그 금액도 40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실버론은 하루이틀 사이에 빌릴 수 있고 다른 곳보다 낮은 이자율과 대출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인기가 많지만 실버론의 대출 용도는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후긴금 신청자격 신청서류 대부금액 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가 해당되며, 연금급여 지금 중지, 정지 또는 중당 중인 자와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그리고 재외동포(재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그리고 장애 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류

▶전월세보증금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주 상이 시 대부 불가), 계약금 은행송금내역서(보증금의 5% 이상(신규), 증액 보증금의 5% 이상(증액재대부자)), 종전계약서(갱신계약의 경우) 등

▶의료비

진료비계산서영수증(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이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배우자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증명서, 장제비 영수증 등

▶재해복구비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등

대부금액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1,000만 원 한도) 이는 신청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하며 예를 들어 연금월액이 45만 원 의료액이 500만 원 납부인 경우 한도액은 10,80만 원이나 최고 1,000만 원 이내에서 실 소요금액인 500만 원이 대부 가능합니다.
*개인별 한도액 10,80만 원 = 연금월액 45만 원 x 24개월

대부이자율은 23년 4~6월 기준 연 3.48%이며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변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연체 이자율은 대부이자율의 2배인 연 6.96%로 되어있습니다. 이 외 노후긴급지원금(실버론)이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또 다른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콜센터 1355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유료)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 연금정보방
https://pensioner.nps.or.kr/jsppage/receive/info/silveron_02.jsp#leftSub03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자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매년 대부금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 신청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지사찾기) 신청방법 방문에 의한 신청 공통

pensioner.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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